콩알하우스 환불 정책
콩(앱 안 유료 재화) 충전과 환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용약관 제7조·제8조와 같습니다. 전체 약관: https://kongalhouse.pages.dev/terms
제7조 (콩 충전과 사용)
- 콩은 앱 안에서 Google Play 결제로 삽니다. 상품과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 포함, 변경 시 앱에 표시).
- 콩 10개 1,200원 / 콩 30개 3,300원 / 콩 60개 5,900원 / 콩 100개 8,900원
- 콩으로 산 아이템은 산 즉시 창고에 들어가고, "사고 바로 적용"을 누르면 바로 집에 놓이거나 캐릭터에 입혀집니다.
- 집 물건은 커플이 함께 쓰며, 연결을 해제하면 산 사람에게 남습니다. 선물로 받은 캐릭터 물건은 받은 사람의 것입니다.
- 콩은 현금으로 바꾸거나 다른 계정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 콩에는 따로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제8조 (청약철회와 환불)
- Google Play를 통한 환불: 결제는 Google Play가 처리하므로, 이용자는 Google Play의 환불 정책(예: 구매 후 48시간 이내 Google Play에 직접 환불 요청)에 따라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요청하는 청약철회: 콩을 산 날부터 7일 이내이고 그 구매로 받은 콩을 전혀 쓰지 않았다면, 이메일(devandever@gmail.com)로 요청해 청약철회(전액 환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후 지금 콩 잔액이 그 구매로 받은 콩 개수보다 적으면 일부를 쓴 것으로 봅니다. 일부라도 쓴 구매는 회사에 요청하는 청약철회(환불) 대상이 아닙니다(남은 콩만 따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Google Play 환불 요청은 Google Play 정책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구매 화면(콩 충전)에 이 사실을 표시합니다.
- 콩으로 아이템을 사서 창고에 들어간 경우(디지털 콘텐츠 제공이 시작된 경우)
- 선물로 상대에게 보낸 아이템
- 구매 후 7일이 지난 콩
- 그 결제로 받은 콩을 일부라도 사용한 결제 건
- 콘텐츠에 결함이 있거나 표시·광고와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범위의 결제나, 미성년자가 성인으로 속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 환불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처리를 시작하며, Google Play 결제 취소 방식으로 돌려 드립니다. 환불하면 해당 콩은 회수합니다.
- Google Play에서 환불·결제 취소가 이뤄지면, 회사는 그 결제로 받은 콩을 잔액에서 회수합니다(보통 하루 안에 자동 반영). 이미 써서 잔액이 모자라면 남은 잔액까지만 회수하며(잔액이 0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모자란 부분이 반복되거나 부정 이용으로 보이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산 아이템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환불 요청 방법
- Google Play에 직접 요청: Google Play 앱 > 프로필 > 결제 및 구독 > 예산 및 기록에서 해당 주문을 찾아 환불을 요청하거나, Google Play 고객센터 환불 안내(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answer/2479637)를 따릅니다.
- 회사에 청약철회 요청(제8조 제2항 — 산 날부터 7일 이내, 그 구매로 받은 콩을 쓰지 않은 경우): devandever@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 주세요.
- 제목:
[콩알하우스] 환불 요청 - 본문: 앱 설정 > 계정의 내 회원번호, Google Play 영수증 메일의 주문 번호(
GPA.로 시작)
- 제목:
- 환불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처리를 시작하며 Google Play 결제 취소로 돌려 드립니다. 환불된 결제의 콩은 잔액에서 회수됩니다(보통 하루 안에 자동 반영).
회원 탈퇴를 함께 원하시면 환불을 먼저 요청해 주세요. 탈퇴하면 남은 콩은 소멸하고 되살릴 수 없습니다.